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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캘 중단됐어도 90일내 조처시 복원

코로나19 팬데믹 종료로 그동안 확대 제공됐던 메디캘 혜택이 종료된 가운데, 갱신 절차를 밟지 않아 취소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A카운티 사회복지국(DPSS)에 따르면 갱신을 하지 않아 취소되고 있는 케이스는 주로 새로 바뀐 거주지 주소를 담당 소셜 워커에게 알리지 않았다가 갱신 통지서를 제때 받지 못해 갱신 신청 기간을 놓치기 때문이다.   DPSS는 앞으로 매달 평균 200만~300만 건의 케이스가 갱신을 앞둔 만큼 주민들에게 메디캘 갱신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DPSS 관계자는 “이달에만 메디캘이 취소된 LA카운티 주민이 약 3만4000명에 달한다”며 “많은 경우 갱신 서류를 제때 접수하지 않아 취소되고 있다. 갱신 서류를 받았다면 기간 안에 제출해야 혜택이 지속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웃케어의 이재희 홍보 담당자는 “한인들 사이에서도 메디캘 취소와 관련된 문의가 하루 평균 5~6건 정도, 많을 때는 하루 평균 10통 이상 접수되는 상황”이라며 “자격이 안돼서 메디캘혜택이 중단된 경우라면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정부 지원받을 수 있지만, 기존 수혜자라면 갱신 서류를 제때 접수해야 혜택이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DPSS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메디캘 갱신은 메디캘을 처음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11번째 달이다. 예를 들어 작년 8월 메디캘을 처음 신청했다면 이달에 갱신해야 한다. 갱신 서류는 일반적으로 메디캘 만료일로부터 60일 전에 우편으로 발송되며 수혜자는 필요한 정보를 작성해 기간 내에 접수해야 한다. 만일 90일 안에 갱신 서류가 접수되면 혜택이 지속하나 이 기간을 넘기면 재신청해야 한다.   이웃케어측은 “가입자가 메디캘 갱신 날짜를 놓쳤어도 담당 소셜 워커가 전화나 우편 등으로 연락해 갱신 사실을 알리고 있다. 무엇보다  메디캘이 중단돼도 90일 안에 조처하면 다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포기하지 말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문의: (213)632-5521 문자/INFO@LAKHEIR.ORG 이메일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중단 메디 갱신 서류 갱신 신청 갱신 통지서

2023-07-24

메디케이드(가주는 메디캘) 상실 75% ‘갱신 안해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공중보건비상사태 종료로 270만 명이 메디케이드(가주는 메디캘) 혜택을 상실한 가운데 이 중 75%는 갱신 작업을 완료하지 않아서 수혜 자격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CNBC는 “지난 4월 코로나 19 팬데믹 보호 조처가 만료된 이후 32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총 270만 명이 메디케이드 혜택을 잃었다. 이 중 75%는 갱신 절차만 제대로 마무리 지었으면 혜택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비영리단체 건강연구원(KFF)의 자료를 인용해  18일 보도했다.     KFF에 따르면 텍사스에서 50만 명이 수혜 자격을 잃었는데 이 중 81%는 갱신 절차를 끝내지 않았다. 플로리다 역시 30만명 중 65%가 갱신 서류 작업을 완료하지 않은 채 두었다.     연방 보건복지부(HHSD)는 1500만 명이 메디케이드 혜택을 잃을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메디케이드는 저소득 개인 및 가족을 위한 공공 건강보험 프로그램으로 연방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고 주 정부가 관리한다. 자격은 주로 소득에 따라 결정된다.     하지만 많은 가입자가 갱신 진행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마감일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서 수혜 자격을 잃는 경우가 늘고 있다.     KFF의 메디케어 전문가인 제니퍼 톨버트는 “영어 구사에 제한이 클 경우 메디케이드 갱신에 필요한 서류 절차를 완료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중보건비상사태 종료에 따른 갱신 심사는 2024년 6월까지 14개월에 걸쳐 진행된다. 사실상 이때까지 유예 기간이다. 이후에는 팬데믹 이전처럼 매년 진행된다.     전문가들은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가능한 한 빨리 작성하고 갱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혜택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캘리포니아와 뉴욕 포함 11개 주가 2년 만에 처음으로 갱신 절차를 재개했다. 1차 갱신 시기는 지난 4월~6월 말까지로 메디케이드 혜택 상실자 수는 이달에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웃케어클리닉의 이재희 홍보 담당은 “메디캘 수혜 심사 자격은 매년 시행된 것인데 팬데믹 기간인 3년 동안은 자동으로 연장됐고 지원 조처가 완료되면서 1차 심사가 지난달 말로 끝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본인 갱신 기간이 하반기에 있다면 정부의 갱신 서류를 꼭 챙기고 작성을 완료한 후 마감일 전에 꼭 제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LA카운티 경우 약 460만 명이 지난 3년 동안 메디캘 자격을 유지했지만, 재심사 과정에서 수혜 자격을 박탈당하고 있다. 최대 300만 명의 가주 주민이 메디캘 수혜 자격을 상실될 것으로 추산된다.     케어 헬스 플랜의 메디캘 담당인 피니 안은 “이달 들어 4만 명이 메디캘 보험을 잃었고 대부분은 정보 업데이트 등 절차상의 이유였다”며 “주소가 바뀌었지만 이를 보고한 적이 없어서 자격이 박탈된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은영 기자메디케이드 갱신 메디케이드 갱신 메디케이드 혜택 갱신 서류

2023-07-19

메디캘 갱신 안 하면 메디케어 불이익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종료되면서 메디캘 갱신 심사와 수혜자격이 다시 강화된다.     이웃케어클리닉(소장 애린 박)은 메디캘을 갱신하지 않으면 메디케어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며 메디캘 가입자의 주의와 이행 조치에 관한 질의응답을 제공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메디캘은 왜 갱신해야 하나.   “매년 한 번씩 갱신해야 메디캘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연방 정부가 연례 의무 갱신 조항을 완화했기 때문에 지난 3년 동안은 갱신하지 않아도 메디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종료됨에 따라 갱신 의무조항이 부활하면서 오는 4월 1일부터 갱신 여부를 확인하고 수혜자격을 심사한다.”   -메디캘 갱신 방법은.   “거주 지역 카운티 정부가 갱신 여부 안내 편지와 함께 양식을 우편으로 보내고 있다. 갱신 또는 추가 정보를 요구하는 편지를 받았다면 반드시 응해야 한다. 메디캘 당국이 가입자의 최신정보를 확보, 자격조건이 유효하다고 판단하면 자동갱신을 하기도 하는데 만약 메디캘이 이미 갱신됐다면 갱신 시기는 다음 해로 넘어간다.”   -갱신 여부 안내 서류는 언제 받나.   “갱신 서류는 갱신 날짜로부터 2개월 전에 우편으로 받게 되며 서류를 받으면 60일 안에, 또는 편지에 나와 있는 마감일에 맞춰 제출해야 한다. 갱신 심사는 2024년 6월까지 14개월에 걸쳐 재개되며 이후에는 팬데믹 이전처럼 매년 진행된다. 1차 갱신 시기는 4월 1일~6월 30일로, 이 기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가입자는 빠르면 7월 1일부터 메디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작성을 완료한 갱신 서류는 어디로 보내나.   “서류에 기재된 주소로 우편으로 보내거나 전화(LA카운티 사회복지국 866-613-3777), 대면(본인 담당 소셜 워커), 온라인(www.benefitscal.com 혹은 www.coveredca.com)을 통해 보낼 수 있다.”   -갱신 서류를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하나.   “우선, 현재 거주지 주소, 연락처 등이 카운티 정부 기록과 같은지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난 3년 동안 이사를 해서 거주지가 바뀌었는데 카운티 정부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개인정보 신고는 앞서 언급한 전화, 대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만약 메디캘을 갱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메디캘 혜택을 더이상 받지 못하게 된다. 즉, 메디캘이 끊긴다. 메디캘이 중단되면 메디케어에도 영향을 미쳐 메디캘로 커버되던 메디케어 보험료나 코페이 등을 내야 할 수도 있다.”   -더는 메디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   “수혜자격이 되지 않으면 메디캘이 중단되기 10일 전에 통보를 받게 된다. 이 경우, 메디캘 혜택은 받지 못하게 되지만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정부 보조도 받을 수 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또는 카운티 정부가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 자격, 방법 등에 대해 안내편지를 보낸다.”   -생활보조금(웰페어, SSI)을 받고 있는데 별도로 메디캘을 갱신해야 하나?   “SSI를 받고 있다면 사회보장국(소셜 시큐리티 오피스)이 메디캘 갱신 절차를 대신 해준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사회보장국으로 전화(800-772-1213)하거나 거주 지역 사무실로 찾아가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전화(213-637-1080), 문자(213-632-5521) 이웃케어클리닉 장수아 jang.suah@koreadaily.com메디케어 일문일답 갱신 시기 메디케어 보험료 갱신 서류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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